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김안전씨는 부인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보험 가입을 문의한 결과 보험회사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도 김씨 명의로 등록해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한가족임에도 꼭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

만일 김씨의 경우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면 과거 김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무사고 기록이 반영되지 않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기존 차량의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다.

가령 김씨가 3년 동안 무사고로 30% 할인을 받고 있다면 새로 구입한 차량도 30%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2대 이상 차량 구입시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동일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2대를 동일한 보험증권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새로 구입한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입하면 할인율 승계가 가능하지만 부인 명의로 구입해 보험에 가입하면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

부인이 과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가입 경력률 및 할인할증률 모두 최초 요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김씨에 비해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한 동일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일 증권이란 동일인 소유의 2대 이상 차량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존 차량 요율 승계는 물론 사고 발생시 할증률을 산술 평균해 적용하므로 할증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김씨가 차량 2대를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지 않고 각각 다른 증권으로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자.1대의 차량이 사고를 발생시켜 20% 할증 대상이 된다면 사고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까지도 20% 할증된다.

그러나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 할증률 20%를 차량 보유 대수인 2대로 산술 평균하여 차량별로 각각 10%씩만 할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