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한 원산지 세탁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물품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환적포함)물품에 대해서 적발 즉시 조사에 착수토록 규정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산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오인표시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물류흐름의 신속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