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부업체들의 TV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정기간 무이자 대출이란 말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TV를 틀면 5분이 멀다시피 접하게 되는 대출광고.

'30일 무이자'와 '빠른대출'이라는 광고 문구에 유명 연예인까지 등장하며 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신문과 지하철, TV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대출 광고가 서민들을 현혹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량고객의 경우 30일 무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고객은 무이자 기간이 보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시선을 끄는 장면과 카피송 탓에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지 않는 화면 하단에 금리를 표시해 서민들의 출혈이 우려됩니다.

고객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상 최대수준인 연 66%라는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공정위가 대부업 광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문제가 없다는 게 대부업계 설명입니다.

<전화인터뷰> (대부업협회 관계자)

"사실상 대부업체들이 광고하는 무이자 30일, 40일 실제로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을 허위 과장광고라 보기는 어렵죠."

민주노동당은 자극적 문구를 앞세운 대출 광고가 서민들을 고금리 덫으로 몰고 있다며 과장광고 규제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