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과 형법상 `영업방해' 혐의 적용

9일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집단적인 폭력행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다.

15쪽이 넘는 장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김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6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폭처법과 관련해 김 회장에게는 흉기 등 폭행, 흉기 등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공동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8일 밤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당시 아들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던 조모씨를 마구 폭행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에게는 폭처법상의 흉기 등 폭행과 흉기 등 상해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또 김 회장 일행에 의해 억지로 차에 태워져 청담동 G주점에서 청계산 공사현장까지 끌려가 폭행당했고 이때 김 회장 부자가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은 물론 다수 부하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인근 기지국을 통해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으므로 청계산에 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도 폭처법상의 공동 감금과 공동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많은 목격자가 있듯이 김 회장 일행이 북창동 S크럽을 장악한 3월 8일 밤은 수시간 동안 주점 간판 불이 꺼지는 등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했던 만큼 형법 314조 업무방해 혐의가 무난히 적용됐다.

경찰은 다만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가 사건 당일 개입했다는 징후가 드러나고는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폭처법 5조 `단체등의 이용ㆍ지원' 혐의는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