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법령 너무 복잡 … 5개社 중 1곳 "피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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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무역업체인 B사는 최근 지방세관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난 2년간 제품을 수입해 팔면서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면세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초기 수입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도 면세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제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시켰고,이후 별 문제가 없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해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규정만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징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B사뿐이 아니다. 국내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기업 관련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 391개를 대상으로 '기업 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2.3%가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 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공장 증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장 면적을 증설할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 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10∼20% 범위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던 A사는 증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업 추진 지연 다음으로는 △벌금,과징금 등 금전 제재(31.0%) △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제재(27.4%) 등이 법령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현행 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응답 기업의 29.3%가 '규정이 모호해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법체계(23.3%) △어려운 법률용어(19.5%) △중복·유사 법령이 많아 종합 판단 어려움(14.4%) △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대응 어려움(1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 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33.3%),중소기업은 세제(25.7%)를 꼽았다.
한편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9.4%가 기업 활동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내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는 5.6%만이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었다.
어렵고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56.0%)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24.3%) △인터넷 검색 등 나름대로 해석해 대응(10.9%) △사내 변호사 등 활용(8.8%) 순으로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 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 부담"이라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 법령을 간소화해야 하며 기업들은 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B사 관계자는 "초기 수입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도 면세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제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시켰고,이후 별 문제가 없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해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규정만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징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B사뿐이 아니다. 국내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기업 관련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 391개를 대상으로 '기업 관련 법령상의 애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2.3%가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 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다.
최근 공장 증설 과정에서 혼란을 겪은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공장 면적을 증설할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 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10∼20% 범위에서 공장 증설을 추진하던 A사는 증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사업 추진 지연 다음으로는 △벌금,과징금 등 금전 제재(31.0%) △영업정지,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 제재(27.4%) 등이 법령과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 꼽혔다.
현행 기업 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응답 기업의 29.3%가 '규정이 모호해 적용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복잡한 법체계(23.3%) △어려운 법률용어(19.5%) △중복·유사 법령이 많아 종합 판단 어려움(14.4%) △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대응 어려움(13.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 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33.3%),중소기업은 세제(25.7%)를 꼽았다.
한편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9.4%가 기업 활동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내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는 5.6%만이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었다.
어렵고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56.0%)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24.3%) △인터넷 검색 등 나름대로 해석해 대응(10.9%) △사내 변호사 등 활용(8.8%) 순으로 답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 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 부담"이라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 법령을 간소화해야 하며 기업들은 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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