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 재산은 친일파 9명의 소유 토지 154필지 25만4906㎡로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이다.

전원위는 이 같은 결정을 위원 9인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귀속 결정된 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보해 '나라(國)' 명의로 등기한 뒤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 사업에 우선적으로 쓸 계획이다.

환수 대상자는 1910년 일제의 국권 강탈 당시 내각 총리대신이었던 이완용과 그 아들 이병길을 비롯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 등이다. 중추원 고문이었던 고희경과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 및 그 아들 권태환도 포함됐다. 국권을 일제에 넘긴 공으로 남작 직위를 수작했던 이재극과 자작 수작ㆍ중추원 고문 등을 역임했던 조중응의 재산도 국가귀속 결정을 받았다.

환수 대상 중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희경의 토지가 17억2400만원(19만8844㎡) 상당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태환 13억300만원(2만1713㎡),조중응 2억100만원(8601㎡),송종헌 1억3200만원(3320㎡),이재극 1억2700만원(7273㎡),이완용 7000만원(1만928㎡) 순이다.

환수 대상이 된 친일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과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위원회는 이날 국가귀속 결정의 대상자들이 일제시대 사정받았던 토지가 토지조사 사업(1910~1918년)과 임야조사 사업(1916~1924년) 기준으로 모두 3994만6266㎡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중 이날 귀속 결정을 내린 토지는 전체의 0.64%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환수 대상이 된 인물들의 경우에도 추가 조사를 통해 친일 재산이 확인되면 추후 귀속 결정을 추가로 내릴 수 있고 다른 친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국가귀속 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