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사이트 통해 제조법 익혀

국내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일당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는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미군 출신 재미교포 추모(45)씨와 최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청양 소재 야산에서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특정 원료물질을 추출, 히로뽕 50g(1억6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투약,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대량 구입할 수 없는 감기약을 외국에서 들여와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 없이 누구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만든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t 화물 탑차에 순도측정기, 전자저울, 의약품집, 전기화로 등 히로뽕 제조 기구와 재료를 싣고 경기도와 충남 일대 야산 등을 다니면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 출신 재미교포인 추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현지 우범자와 히로뽕 제조공정이 소개된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방법을 습득했으며, 2005년 국내에 들어왔다 최씨를 만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이용해 히로뽕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고 국제적으로도 희귀한 사례"라며 "히로뽕은 원료물질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국내 기술자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미국 마약청(DEA)에 히로뽕 제조공정이 소개된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식약청에 이 사건에 사용된 감기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도록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토록 요청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