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DDA 농업그룹 의장문서 내용 소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업그룹 의장이 개도국의 관세 감축 예외 품목인 '특별품목'의 허용 범위로 5~8%를 제시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이 지난 30일 밤(한국시각) 발표한 '의장 문서'의 요점을 소개했다.

이 문서는 현재 DDA 협상이 관세 감축폭, 민감.특별품목 인정 범위, 농업 보조금 축소폭 등에 대한 미국과 EU, 인도 등 개도국그룹의 큰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장 입장에서 생각하는 협상의 '균형점', '무게중심'을 담고 있다.

우선 의장은 관세수준에 따라 감축 구간을 4개로 구분하고, 최상위 구간은 관세를 60~85% 낮추며 평균 관세감축 폭은 50%를 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대상보조(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 등 국내보조 형태별로 감축 수준을 제시했다.

배 국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관세 감축폭도 EU와 미국측 주장의 중간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를 덜 줄이는 대신 수입쿼터를 늘려야하는 '민감품목'이나 개도국이 주장하는 완전 예외품목인 '특별품목' 등과 관련해서는 의장이 이번에 처음 자신의 견해를 내놨다.

의장은 세번을 기준으로 민감품목은 전체 품목 수의 1~5%, 특별품목은 5~8% 정도 허용할 수 있고, 특별품목의 관세 감축 폭은 최소 10~2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농산물 품목에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우리 입장에서 민감한 '관세 상한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번 문서에서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원국들은 이번 의장 문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오는 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농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국장은 "지난달초 인도에서 열린 주요국 회의에서 올해안에 협상을 끝내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의장 문서까지 제시됨에따라 이를 토대로 8월 휴가철 이전 6~7월에 협상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G10, G33 등 개도국 및 농산물수입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5년, 2006년 등에도 모델리티(협상 세부원칙)를 만드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직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들간 합의도 이루지 못해 회원국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올해 안에 찾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