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장기파업으로 포항제철소 출입이 금지된 노조원 57명의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포스코는 29일 포항지역 노사의 상생과 화합 차원에서 파업 이후 출입이 금지된 노조원 89명 가운데 57명에 대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기해 출입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금지가 해제된 57명은 작년 건설노조 파업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한 노조원들로 포스코 본사 점거 등 극단적인 파업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뚜렷하고 올해 들어 포항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노사평화 선언 참여 등 노사화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포스코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이후 출입금지 대상자는 구속자와 노조간부 등 32명으로 줄어들었다.

포스코는 출입금지 해제 조치가 올해 들어 포항철강공단내 업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구 노사평화 선언 등 신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노사평화를 염원하는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시민들의 노사 상생과 화합 기대에 부응하고 신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방향으로 출입금지 해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