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아들에게 독극물을 먹이려 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5년 전 가출한 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4)군에게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먹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뭔가를 물에 넣은 뒤 마시라고 강요했지만 그 음료가 손에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 마시지 않았다"는 B군의 진술에 따라 A씨가 물에 독극물을 섞은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이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부인의 가출 당시부터 B군과 B군의 누나(17)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으며 B군의 누나는 학대를 이기지 못해 2년 전 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집에 남아 있던 B군도 A씨가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마시라고 강요한 뒤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출했으며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도움을 요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