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비정규직 고용 유연성 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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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파견법 및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파견허용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하는 것과 박사 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特例)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도 고용유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선 파견근로 허용업무가 외관상 다소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론 종전과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이다.
확대된 업무는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시늉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은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범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취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뀐 상황이고 보면 더욱 실망이 크다.
기간제 관련 내용도 그러하다. 정규직 전환 예외 직업군을 박사,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자,변호사·의사를 비롯한 16개 전문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가중(加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나치게 경직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만들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기업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특례 대상을 늘리고 파견근로허용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파견허용업무를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하는 것과 박사 학위 소지자 및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特例)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고심 끝에 내놓은 개정안도 고용유연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선 파견근로 허용업무가 외관상 다소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론 종전과 거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경영계의 지적이다.
확대된 업무는 파견근로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시늉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안은 파견근로 허용업무의 범위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취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뀐 상황이고 보면 더욱 실망이 크다.
기간제 관련 내용도 그러하다. 정규직 전환 예외 직업군을 박사,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자,변호사·의사를 비롯한 16개 전문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가뜩이나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가중(加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나치게 경직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만들어 일자리를 오히려 줄이고 기업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특례 대상을 늘리고 파견근로허용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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