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가 전년보다 947억원이 증가한 8.95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947억원 늘어난 8,95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 2월에 확정된 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이달 보험료 부과시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합니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한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대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