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를 운영하다보면 갑자기 몇백만원을 구하지 못해 안절부절할 때가 많다.

친구나 친인척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은행에 찾아가봤으나 담보를 요구한다.

이럴 경우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각 구청에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자금을 빌려 쓰면 된다.

이 자금은 사업자당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조건도 무척 유리하다.

연간 금리가 4% 수준이고 상환기간은 5년이다.

돈을 빌린 뒤 1년이 지난 다음부터 4년간 분할해서 갚으면 된다.

이 돈을 활용하고 싶은 사업자는 사업장이 속해있는 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3개 구청은 상공팀에서 서류를 받는다.

또 중구 동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은평구 등 대부분의 구청은 지역경제팀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로구는 소상공인지원팀, 영등포구는 중소기업팀에서 맡는다.

이 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주로 지원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4개의 서류를 내야 한다.

이 돈은 지난 2월20일부터 자금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총규모 1000억원 가운데 이미 500억원이 소진됐다.

따라서 하반기에 가면 이 돈을 빌리고 싶어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하반기에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일찌감치 돈을 확보해 두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치 및 유흥업종의 경우는 이 돈을 쓸 수 없다.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보석 귀금속장신구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댄스교습소, 골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안마시술소, 주점업 등은 대출받을 수 없다.

이들 업종을 제외한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점업 가운데서도 간이주점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요즘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거의 8% 수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에게 이 돈은 거의 특혜자금에 가깝다.

이치구 한국경제 중소기업연구소장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