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검찰관이 제출, 재판서 증거자료로 채택돼

일본군이 아시아 각국 점령지에서 부녀자를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혹사시켰음을 입증하는 도쿄(東京)재판 당시의 검찰 심문조서 등 증거자료가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자료는 도쿄재판 당시 각국 검찰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기위해 제출한 심문조서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됐던 것이다.

일본의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현대사) 간토(關東)학원대 교수(현대사)가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자료는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저지른 주민.포로 살해 등 구체적 만행을 입증하기위해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제출된 방대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네덜란드와 프랑스, 중국 등 각국 검찰관이 제출한 조서와 진술서 등이다.

지금까지는 일본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쿄재판 관련 자료에서 검찰관의 심문조서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

네덜란드 검찰관이 보르네오섬에서 해군정보기관에 일했던 일본 군속을 상대로 조사해 제출한 1946년 3월13일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한 현지 여성이 일본군에 구속돼 경비대장에게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서 있게 된 상황을 취조하는 장면이 나와 있다.

현지 여성이 구속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군속은 "억류 이유는 위안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고 진술했다.

또 46년 5월16일자 심문조서에는 자바섬의 민간억류자 수용소에 있던 한 네달런드 여성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연행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 여성은 44년 1월28일 인도네시아인 경찰관에 의해 다른 6명의 부녀자와 함게 일본군 포로수용소 사무소로 연행돼 일본군에 인계된 뒤 자동차로 작은 수용소로 이동, 며칠 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안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평일에는 일본군 장교들을 상대했으며, 일요일 오후에는 일본군 하사관, 일요일 오전에는 일반 병사들을 상대했다.

가끔 일본 민간인들도 드나 들었다.

나는 한사코 거절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프랑스가 제출한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에는 "일본인이 프랑스 병사와 함께 생활하던 여성들을 위안소로 강제적으로 보냈다"고 적혀있다.

또 중국의 군사위원회행정원이 46년 5월27일 작성한 자료에는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저지른 잔학행위에 언급 "각지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며 위안소로 보내 짐승과 같이 살며 일본군의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됐다"고 나와있다.

도쿄재판은 구이린 잔학행위에 대한 판결에서 "공장을 설립한다는 구실로 일본군이 여공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부녀자들을 일본군을 위한 추악한 일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야시 교수는 이 같은 자료들에 대해 "각국이 작성한 공문서로, 판결에서도 강제(연행)했음이 사실로 인정됐다"며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범재판을 수용한 이상 이러한 문서의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