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개인 간 임대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가 있다.

3030평(1만㎡) 미만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증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1만㎡ 초과~3만㎡ 이하까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임대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을 해도 1만㎡ 미만인 경우는 임대가 가능하다.

5년 이상 자경한 60세 이상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도 사적 임대차가 허용된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국외여행을 해도 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를 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부재지주의 비자경농지로 단속 대상이 된다.

자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농사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지어야 한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등은 매년 9~11월 농사를 직접 짓는지 여부와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여기에서 적발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비자경 농지로 확인된 경우 다음 해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처분하도록 통지받는다.

만약 1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처분명령이 떨어진다.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 6개월 뒤에 부과한다.

강제로 땅을 팔거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농지은행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의뢰하면 법적 문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논 밭 과수원 등이 대상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좋다.

하지만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 내의 농지,소규모 농지(농업진흥지역 안 1000㎡,밖 1500㎡) 등은 임대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료는 농지 소유자 및 임차할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며 위탁수수료는 8~12% 수준이다.

임대료는 농촌공사에서 약정일에 은행계좌로 넣어준다.

최소 5년 이상은 맡겨야 한다.

2006년 12월 말 현재 농촌공사에 임대를 의뢰한 땅은 6075건 2983ha이며 이 가운데 831건 390ha가 전업농 등에게 임대됐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공사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나 전화(1577-7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