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싱가포르와 한국 공무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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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외국인 투자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들려 준 이야기다.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생각으로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더니 법규정엔 한 줄밖에 없더란다. 행정절차가 간소하구나 하면서 쾌재를 부른 이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추가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왔단다.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구비해 가져다 주었더니 한참 후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로는 판단이 안 서니 보충자료를 더 내라고 연락이 왔다. 이 투자자는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고 투자승인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섣부른 것이었다. 이 투자자는 또 다른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고,이번에는 마지막이겠지라는 심정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관공서는 규정에 있지도 않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이 투자자는 인내심이 바닥에 달해,한국에서 철수해 버렸다. 좌절에 빠진 이 사람이 투자지로 선택한 곳은 싱가포르. 그 곳은 무려 10여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된 모든 자료를 제출했더니 더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투자승인이 떨어졌단다.
한국이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규제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증대해 경제환경을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경쟁상대국들보다,OECD 다른 회원국들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훨씬 미진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이 가장 큰 불만은 정부정책과 관행의 예측불가능성이다.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가 투명성 제고이다. 로비로 얼룩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약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 절차 설립도 그 좋은 예이다. 또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 역시 투명성 제고 경우에 해당한다.
모 유력일간지와 30명의 국제통상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행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투자자-정부 제소'를 들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시각과 반대집단의 시각은 아직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주 필자가 출연한 어떤 방송에서는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를 "미국투자자가 한국행정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는 한국투자자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방송은 "이 제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 투기자본의 경영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으로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만을 겨냥해 비상식적인 차별조치를 취해 재산권에 근본적인 손실을 끼칠 때 보호받아야 마땅한 그 훼손된 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많은 사례로 입증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이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여전히 앵무새처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야말로 한국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규제남발로 외국인투자를 경쟁상대국으로 내몰아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후진적인 한국의 정책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독소조항이라고 우긴다면,아마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최고 피해자는 공무원들이 아닐까. 법과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제권한과 자의성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미FTA에서 한국이 수용한 많은 제도들은 미국제도를 압력 때문에 수용한 것이 아닌,글로벌스탠더드를 받아들여 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힘의 논리가 아닌 선진화와 개혁의 논리이다.
외국인 투자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들려 준 이야기다. 미국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할 생각으로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살펴 보았더니 법규정엔 한 줄밖에 없더란다. 행정절차가 간소하구나 하면서 쾌재를 부른 이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추가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왔단다.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구비해 가져다 주었더니 한참 후 지금까지 제출한 서류로는 판단이 안 서니 보충자료를 더 내라고 연락이 왔다. 이 투자자는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고 투자승인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기대는 섣부른 것이었다. 이 투자자는 또 다른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고,이번에는 마지막이겠지라는 심정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관공서는 규정에 있지도 않은 자료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이 투자자는 인내심이 바닥에 달해,한국에서 철수해 버렸다. 좌절에 빠진 이 사람이 투자지로 선택한 곳은 싱가포르. 그 곳은 무려 10여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서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명시된 모든 자료를 제출했더니 더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투자승인이 떨어졌단다.
한국이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규제를 개혁하고 투명성을 증대해 경제환경을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로 실망스럽다. 경쟁상대국들보다,OECD 다른 회원국들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훨씬 미진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이 가장 큰 불만은 정부정책과 관행의 예측불가능성이다.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가 투명성 제고이다. 로비로 얼룩져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약업계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기 절차 설립도 그 좋은 예이다. 또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 역시 투명성 제고 경우에 해당한다.
모 유력일간지와 30명의 국제통상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행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투자자-정부 제소'를 들고 있다. 이런 전문가의 시각과 반대집단의 시각은 아직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주 필자가 출연한 어떤 방송에서는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를 "미국투자자가 한국행정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는 한국투자자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방송은 "이 제도를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 투기자본의 경영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설명으로 필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만을 겨냥해 비상식적인 차별조치를 취해 재산권에 근본적인 손실을 끼칠 때 보호받아야 마땅한 그 훼손된 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많은 사례로 입증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이를 다시 확인했음에도 불구,여전히 앵무새처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투자자-정부 중재제도야말로 한국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규제남발로 외국인투자를 경쟁상대국으로 내몰아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서민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후진적인 한국의 정책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굳이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독소조항이라고 우긴다면,아마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최고 피해자는 공무원들이 아닐까. 법과 규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공무원의 규제권한과 자의성이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이다. 한·미FTA에서 한국이 수용한 많은 제도들은 미국제도를 압력 때문에 수용한 것이 아닌,글로벌스탠더드를 받아들여 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힘의 논리가 아닌 선진화와 개혁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