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불법복제 게임기 CD 사려는 사람 넘쳐

11일 부산 사하경찰서가 게임기 CD 100억원어치를 불법 복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플스의 여왕' 오모(45)씨는 경찰에서 "헐값에 게임기 CD를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루에 2시간 밖에 못 자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오씨는 2004년 '비싼 게임기 CD를 복제해 싼 값에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게임기 CD 불법복제를 마음먹고 서울과 포항에 복제공장을 차렸다.

오씨는 3년간 정품가 4만∼7만원인 게임기 CD를 불법복제해 4천∼7천원만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경찰이 확인한 것만 11만여개를 불법 복제했다.

금세 게임 마니아들 사이에서 오씨는 유명해졌고 그는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플스(일본 소니사가 개발한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의 약자)의 여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

오씨의 홈페이지는 불법 복제 게임기 CD를 사려는 사람들의 주문이 늘 넘쳐났고 오씨는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 하루에 2시간만 눈을 붙이며 하루 최대 100장의 게임기 CD를 복제했다.

또 인터넷 IP로만 접속해 회원간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메이저급 용량의 FTP 서버로 미국과 일본의 음란 동영상 2만여개를 유포시켰다.

네티즌 사이에서 오씨는 유포의 대가로 떠올랐던 '김본좌'보다 한 수 위라는 말이 돌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초창기엔 게임기 CD를 복제하는 사람이 나 밖에 없었는데 1년 후쯤에는 다른 사람들도 게임기 CD 복제에 뛰어들어 돈이 안될 것으로 판단,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기 CD를 복제하는 쪽으로 전향하려 했다"고 진술해 게임기 CD 복제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오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소니사 직원은 "게임기 CD가 대량으로 불법 복제돼 헐값에 유통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액을 바라보며 골머리를 앓았다"며 "오씨의 불법 복제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