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임상진료지침.의료행위 개념.의료비 할인ㆍ면제 조항 삭제
의료계, 개정안 백지화ㆍ전면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가 11일 당초 내놓았던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 입법 절차를 추진키로 했으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께 국회에 제출되면 양측간 대립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입법예고 기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손질한 내용으로는 그동안 한의사 등이 강력 반발해온 유사의료행위 인정 조항과 `붕어빵 진료'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사들이 반대해 온 임상진료지침안을 전면 삭제하는 등 기존 방침에서 대폭 후퇴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비의 할인.면제를 허용키로 한 것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 철회했으며 투약 부분을 빼 논란을 빚어온 의료행위의 개념 규정 조항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병원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서 종합병원은 제외했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들을 대거 참여토록 했으며 의료광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 금지 및 의무기록부 작성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했으며 조산사 의 자격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한 것과 의사 진단 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진단' 조항 등은 당초 개정안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비전속 진료제 와 의료인 당직 조항 등은 다소 융통성을 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선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에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 보험사의 주도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 대신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과 일괄 계약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해 전혀 개선의 뜻이 없음을 드러낸 만큼 정부 수정안을 거부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만약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4개 단체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