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1일 상인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협박해 회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공동협박 등)로 최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노점상협회에 소속된 최씨는 작년 8월 다른 회원들과 함께 서울 관악산 공원 입구에서 장사를 하던 윤모씨 등 2명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범행한 황모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협박에 동원된 또 다른 회원 5명을 기소유예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