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개헌안 처리를 내년 이후로 유보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안 발의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의 연내 발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며 개헌안 처리는 차기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6인이 개헌 문제를 차기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각 당이 차기 정부,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책임있게 약속할 경우 대통령은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17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개헌안 의결은 유보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노 대통령이 개헌 발의 유보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선 후보들의 임기 단축 약속에 대해서도 "정치 협상을 통해 논의를 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조건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도 "임기 단축 조건도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대화의 선결조건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정치권과의 대화 방식과 시한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하는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