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제도 선진화 기반 구축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등의 관련 분야 한미FTA 협상 결과 설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소관분야인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재산권 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그동안 수용불가 방침을 내세웠던 쟁점들은 고수하고 가능한 것만 타결해 실리를 챙기는 한편 협상과정에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미국 측이 요청한 16개 안건 가운데 10개를 수용하고 6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받아들인 안건은 특허분야에서 ▲등록지연에 대한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날)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12개월) ▲불실시에 의한 특허취소제도 등이다.

상표분야에서는 ▲소리.냄새 상표 인정 ▲증명표장제도 도입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폐지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 측이 요구한 특허분야 ▲인간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수술방법 특허인정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과 상표분야에서 ▲상표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관련된 상품)는 국내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산업재산권의 보유량과 보호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자평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사 실무체계 개선을 통해 신속한 특허심사 종결처리를 유도하고 등록지연으로 인한 특허존속기간 연장 대상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책을 바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