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제작사가 낸 가처분 받아들여

최근 신곡 '유혹의 소나타'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비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및 사건구성을 비롯해 전개과정과 그 배경이 되는 장소, 화면구성 내지 편집이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팬텀사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 애니메이션에 의거해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뮤직비디오를 제작 상영, 판매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팬텀사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면서 저작권자인 에닉스사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비교대상 부분이 이 사건 뮤직비디오에서 그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인용됐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