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한국의 신발 산업이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일단 업계는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국이 총 2652만달러어치(완제품 180만3000켤레+부분품)의 신발류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중 금액 기준으로 57%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죽 신발류(발 등 덮개 부분의 소재를 기준으로 품목 분류)와 신발 부분품류(26.7%),기타 신발류(1.9%) 등의 관세(8.5~10%)가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즉시 철폐된다.

한국신발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자가격이 한 켤레에 10달러 미만인 천 신발류(일명 캔버스화)는 중국과의 인건비 격차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대신 켤레당 50~300달러 하는 가죽 신발류(주로 스포츠화)는 제작에 잔기술이 많이 필요해 여전히 국내 생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관세 철폐 혜택까지 추가될 경우 연간 대미 수출이 즉시 20~30% 늘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윤용협 신발협회 업무지원팀장은 "중국 동남아보다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업체들과 주로 경쟁하는 품목에서 즉시 관세 철폐를 얻어내 국내 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의 가죽 신발 제조업체인 혁성 관계자도 "현재 국내 생산 업체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의 관세 장벽이 없어져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이 도입된 것도 신발업계에는 호재라는 분석이다.

신발은 우회 수출입 여부를 판정하는 데 4단위의 HS번호 변경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HS번호는 통관 절차상의 물품 분류 번호다.

신발류 부분품(HS6406)을 수입,신발 완제품(HS6401~6405)을 생산할 경우 4단위의 숫자 중 끝의 두 자릿수가 변경돼 한국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공장에서 밑창 덮개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봉제할 경우 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신발은 '원사(原絲) 기준(얀-포워드)'을 적용받는 섬유 제품에 비해 보다 진전된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일반 섬유 제품의 경우 원사 기준 적용으로 실,직물,섬유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필요한 반면 신발은 재단 등 단순 작업과 고부가가치 봉제술 등으로 국내·외 공장 간 분업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