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면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분류돼 최장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장기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외국인 환자의 제주도 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장기체류허가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환자는 ▲공인된 병원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장기 체류 필요성을 입증하고 ▲예금잔고서 등 국내 생활비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환자 가족은 호적 증명서와 결혼 증명서 등으로 환자와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조치는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온난한 기후로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환자의 요양지로 각광받는 제주도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천712명의 의료인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