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 3.5% '위험수준'] 개인순저축률엔 펀드 등 투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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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통계상 개인 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의 비율을 말한다.
펀드 투자 등도 저축에 포함된다.
순처분 가능소득보다 최종 소비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 저축률은 떨어지게 된다.
개인 부문의 소득(본원)은 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급료와 임금,즉 피고용자 보수와 자영업자들의 영업 잉여,그리고 이자소득과 임료(토지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의 재산 소득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본원 소득으로부터 세금과 각종 사회부담금을 제외하고 사회보장 수혜금 등을 더하면 처분가능 소득이 된다.
'순처분 가능소득'에서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쓴 최종 소비지출을 빼고 국민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는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을 더하면 '순저축'이 된다.
이를 순처분 가능소득과 연금기금 가계순지분의 합으로 나눈 것이 개인 순저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