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 "외환銀 매각 취소사유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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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감사원장은 22일 외환은행의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유무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왜 조치 시한도 정해놓지 않은 채 금감위에 판단을 넘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원장은 그러나 "입법기술적 형태를 보면 이런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취소와 무효를 행정부의 일반 원칙에 미뤄놓는 형태가 있는데 (론스타에 적용되는) 은행법은 후자의 형태에 속해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입법상 한계로 직접 취소 조치를 내리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론스타가 로비에 개입했다든가,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비)했다는 게 입증되면 (법 규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금감위의 조치 시한을) 명시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배임으로 결론 난다면 금감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으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두 명만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이 일개 은행장과 정부 부처 국장의 의사 결정으로 이뤄졌겠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했지만 위에서 지시했거나 의사 결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일련의 사법적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유무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왜 조치 시한도 정해놓지 않은 채 금감위에 판단을 넘겼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원장은 그러나 "입법기술적 형태를 보면 이런 경우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취소와 무효를 행정부의 일반 원칙에 미뤄놓는 형태가 있는데 (론스타에 적용되는) 은행법은 후자의 형태에 속해 취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입법상 한계로 직접 취소 조치를 내리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론스타가 로비에 개입했다든가,특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로비)했다는 게 입증되면 (법 규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금감위의 조치 시한을) 명시하지 못했다"며 "법원에서 배임으로 결론 난다면 금감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론스타 사건으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두 명만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이 일개 은행장과 정부 부처 국장의 의사 결정으로 이뤄졌겠느냐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성역 없는 조사를 했지만 위에서 지시했거나 의사 결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일련의 사법적 처리가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