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주둔 미군이 지난해 12월 자국 병사에 의해 피격해 사망한 현지인 트럭 운전사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달러(약 190만원)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14일 트럭 운전사 가족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트럭 운전사인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는 작년 12월 키르기스 수도 비슈케크 외곽 미군의 마나스 공군기지 출입구에 설치된 검문소를 트럭을 몰고 지나다 미군 병사측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며, 미군은 이바노프가 피격 직전 가해자인 미군 병사를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바노프 가족의 변호인 갈리나 스크립키나는 "우리는 미군이 제시한 유족 보상금을 굴욕적 액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보상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유가족은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바노프 가족이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비슈케크 주재 미 대사관은 유가족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이바노프의 6개월치 월급을 감안해 내놓은 잠정적인 것이라면서 최종 보상금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마티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yct94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