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형 벤처 상장지원, 기술평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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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해 코스닥 상장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원천기술이 당장 없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장형 벤처기업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장기산업으로 한정된 특례적용 대상이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융합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받으려면 원천기술 보유나 제품개발 성과가 있어야 했던 기존 조건을 완화해 원천기술 확보 가능성만 있어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심사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상장요건 중 자기자본이익률(일반 10%, 벤처 5%) 요건과 경상이익 요건 적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성장형 벤처기업의 상장 지원을 통해 코스닥시장 정체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기술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우회상장 수요가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