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물권법(物權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 제도와 공산주의식 공유재산 제도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어느 때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 외자기업에 대한 15%의 특혜세율을 25%로 올리고 자국 법인에 대한 33%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안 심의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