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포털 업체 야후의 중국법인 야후차이나가 불법적인 중국내 음원 유통 혐의에 따른 소송에 휘말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아시아판이 7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음반 메이저업체인 소니BMG와 EMI, 워너뮤직 등이 소속된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지난해 바이두닷컴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 패배에도 자신들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음원을 허가 없이 유통했다는 이유로 550만위안(미화 71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야후차이나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러나 야후차이나측은 바이두닷컴 소송의 전례에서 보듯이 포털업체가 사용자들이 임의로 유포하는 음원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음원의 불법적 유통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련 소송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소리바다를 상대로 불법적 음원유통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