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 서민 위한다지만 대출길 막힐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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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폐지된 지 9년 만에 이자제한법이 부활하게 됐다.
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은 이자 상한선을 40%로 제한하고,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실제로 낮춰주기 보다는 이들이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이자 이외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절대서민층 위한 조치"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또 △법적용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과 대부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인(私人)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체 또는 대부업체에만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감소와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돼 불법 사채업자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났고,절대 서민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민층이 사금융 시장을 계속 이용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장기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한을 두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불법 사금융의 평균 대부금리가 223%에 이르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 상태에 있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40%인 금리 상한선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지만 적용대상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금융 이외의 대안은…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 절대 서민층의 경우 사금융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 차관은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은 이자 상한선을 40%로 제한하고,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실제로 낮춰주기 보다는 이들이 돈을 빌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이자 이외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절대서민층 위한 조치"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또 △법적용 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업과 대부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인(私人)간 거래나 음성적인 미등록 금융업체 또는 대부업체에만 이자제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용감소와 경기양극화 내수부진 등으로 서민층의 경제력이 약화돼 불법 사채업자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났고,절대 서민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고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민층이 사금융 시장을 계속 이용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장기 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에 이르게 될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자율 상한을 두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불법 사금융의 평균 대부금리가 223%에 이르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 상태에 있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석승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은 "40%인 금리 상한선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지만 적용대상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제외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업계 자율적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금융 이외의 대안은…
문제는 신용불량자 등 절대 서민층의 경우 사금융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돈을 빌릴 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김 차관은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한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