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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소문난 맛집들이 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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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약 60만개의 음식점이 있다고 한다.

    인구 79명당 1개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전체 자영업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음식점만을 위한 맞춤 보험상품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수많은 음식점 사장님들께 음식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물어보았다.

    사장님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요리를 위해 항상 불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또 주로 가스를 사용하므로 가스폭발의 위험도 있다.

    음식이 상해 손님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으며 손님이나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등 상해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다.

    방화 절도 등의 사고로 일정기간 장사를 하지 못해 입는 손해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삼성화재 올라이프 명가(名家)보험'의 푸드명가플랜은 이처럼 음식점이 필요로 하는 위험 보장만을 선별해 제시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의 주요 담보는 이렇다.

    '음식물 배상책임담보'는 식중독이나 음식물 안에 돌이 있어서 치아가 상하는 사고 등 음식물로 생긴 각종 사고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장한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는 음식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다치는 경우나 음식점 내 시설로 인해 손님이 다친 경우,뜨거운 음식을 엎어 손님이 화상을 입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음식점 내에 설치된 어린이 실내놀이터에서 파손된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치는 경우나 고깃집에서 종업원이 화로를 나르던 중 손님옷에 불똥이 튀어 옷을 못 쓰게 된 경우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담보'는 가스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가스폭발로 손님이 다친 경우의 치료비 위자료를 보장하고,'구내폭발파열담보'를 추가하여 파손된 집기,비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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