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미비로 인해 몇 년째 법원에서 '낮잠'을 자던 탈북자의 이혼소송 200여건이 특례조항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비로소 명확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탈북자의 이혼 청구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것에 맞춰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던 이혼소송 사건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법 제19조 2항(이혼의 특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호적을 취득한 탈북주민 중 배우자가 남한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직접 서류 등본을 교부)을 할 수 없을 때 법원 직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절차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일부 장관의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배우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에는 223건의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