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징계규칙 개정

앞으로 변호사가 비위를 저질러 기소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곧바로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징계규칙 14조 개정안을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비리행위가 드러난 변호사의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는 중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소된 변호사는 사실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

개정된 규칙은 제14조 `공소제기돼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는 기존 규정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ㆍ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검사징계법 24조에 동일한 단서가 신설돼 지난달 27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준용한 것이다.

변협은 이와 함께 퇴직한 판ㆍ검사가 변호사 등록시 재직 중 비위에 관련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위법행위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변호사 자격 등록의 신청 방법 규칙'도 개정했다.

변협은 그러나 공공연하게 변호사나 변호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판ㆍ검사들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윤리교육을 받은 뒤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해 논란이 됐던 규칙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기소가 된 변호사가 그 죄질이 명백할 경우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변호사들의 자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