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을 통해 회원 11만명으로부터 1조8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 그룹 회장(51)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는 같은 재판부가 다단계 업체인 위베스트 대표 안모씨에게 선고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이 긴 것으로 다단계 업체 사건과 관련,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특경가법의 사기와 배임,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유그룹의 불법 사기영업은 먼저 사기를 당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사기로 몰아 넣는 등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 사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속여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영업실패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언론에 떠넘기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등 태도마저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제이유네트워크 투자자 11만여명으로부터 4조80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제이유 백화점 투자자 2만1000명을 상대로 26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회사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최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기 피해액은 1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