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위험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가운데 요주의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2%에서 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전사별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을 할부금융이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하고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말 은행의 요주의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 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