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위험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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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위험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가운데 요주의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2%에서 8%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전사별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을 할부금융이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하고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말 은행의 요주의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
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