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질환 환자 등이 서울의 대기오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달 말 처음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작년 연말까지 원고인단 21명을 모집,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원고인단은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서울지역 환자들로 1인당 손배 청구액은 소송비용을 감안해 1천만∼3천만원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소송센터 활동가 김혁씨는 "3년 전부터 서울의 대기오염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전문가들과 함께 모아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담배소송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1996년 호흡기 환자들이 대기오염을 원인으로 한 오염물질 금지청구 및 손배소를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도쿄도지사가 작년 말 `자동차회사 등과 공동으로 도내 18세 이상의 모든 천식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화해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환경소송센터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