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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태광 사돈기업, 법정소송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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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홈쇼핑 인수를 놓고 롯데쇼핑과 경쟁하다 실패한 태광산업이 롯데의 홈쇼핑 인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태광산업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위 처분은 결국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심사기준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하다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인수에 실패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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