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여개의 상장 기업이 증권 집단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 금융당국 수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입니다. 상장사협의회가 마련한 금융감독위원장 초청 강연회 자리. 상장사 대표이사와 CFO 등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연간 20여개의 상장사가 증권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인터뷰-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미국에서 지난해 집단소송을 당한 상장기업이 1.5%에 달합니다. 같은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0개 상장사가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CG)[증권 집단소송제도] *2005년 첫 도입 *소액주주 권익보호 *모든 상장기업 적용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집단소송제는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피해를 본 주주들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으로 확대돼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윤 위원장은 과거 회계 분식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장기업이 있다면 빨리 털어내라고 주문합니다. [인터뷰-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3월말이 감리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반드시 깨끗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S)[분식 신고 200개사 징계 완화]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해 감리를 면제받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등 혜택을 받은 기업은 지금까지 2백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영상편집 이성근] 증권 집단소송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이제 선택 요소가 아니라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필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