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수도권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막기 위해 국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내일(7일)부터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단속반은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가 우려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내일(7일) 의왕 청계지구 휴먼시아 당첨자 발표일에 맞춰 첫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불법전매 알선 매매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