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3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고(故)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30일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은 항소하려면 이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원의 23일 결정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판결문 분석을 끝내고 항소 또는 항소 포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과 유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작년 12월18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례적으로 구형 없는 논고를 한 바 있고 1심 판결 이후에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