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심사 프로세스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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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로 보증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 2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보는 매출액, 재무상황 등 과거실적 위주의 기업평가를 통한 지원방식을 폐지하고 기술평가보증에 의한 보증심사체계로 기술력 중심의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액 사정방식을 변경해 매출액기준 방식을 폐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기준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소요자금 사정방식도 개별기술단위에서 기업단위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기보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현장조사시 보증약정 체결가능, 보증진행상황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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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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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금액 사정방식을 변경해 매출액기준 방식을 폐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또는 제품양산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기준 방식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소요자금 사정방식도 개별기술단위에서 기업단위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기보는 금융거래확인서 접수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현장조사시 보증약정 체결가능, 보증진행상황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제공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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