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선고를 며칠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갑자기 장외(場外)에서 `공소장 임의 변경' 등 의혹이 제기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최근 `공소장 임의 변경' `공판조서 변조' 등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지만 정작 소송 주체인 검찰과 피고인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게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신뢰를 훼손해 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고 3월8일 변론이 재개된 이후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법원이 지난해 12월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 동의 없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것과 공소장 변경에 관한 검사와의 문답이 공판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조서를 변조한 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검찰이 낸 의견서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변경됐고 `임의 변경'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적법한 권한에 따른 절차였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검찰도 기존 공소사실 내용이 보다 상세히 기재된 것일 뿐이며 공소사실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심리 경과에 비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구술에 의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소장 변경에 관해 검사와 대화하지 않았는데 공판조서에는 대화 내용이 있다는 `공판조서 변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판을 녹음한 내용을 녹취록에 요약하면서 검사와의 대화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 취재진 등이 모두 재판과정을 지켜봤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형소법상 공판조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법원이 양측에 요지를 알려주며 변호인이나 검찰이 이의가 있으면 그 때 진술해 재판부가 그 취지를 조서에 쓰면 되는 문제여서 자체로도 큰 의미는 없다.

공판조서 변경 문제가 수그러들면서 관심은 재판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뒤늦은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 쏠리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상세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할 근거가 많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굳이 따지자면 검찰에 불리할 게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반대 경우여서 이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이 문제를 만들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재용 삼성 전무는 그동안 자신에게 `주식 몰아주기'가 이뤄져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받은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사실 인수절차를 누가 진행시켰는지 알고 있었다'고 밝혀 재판부가 이 부분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한 점도 삼성측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심지어 `재판장이 인사 대상'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지만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중론이다.

재판장인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말 부임했기 때문에 사직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한 법원에서 2년 간 재판장을 맡아야 하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2년 간 근무해야 한다.

게다가 인사 대상인 주심 판사를 비롯해 배석판사 2명이 모두 인사 또는 사직 등의 요인으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한 재판부의 판사 3명을 모두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재판장이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