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대 계동사옥 등이 포함된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자 현대자동차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건물 재건축시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