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병태 판사는 18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써 준 보증각서 자체가 무효이므로 현대증권에 손해를 끼친 점이 없고 주식환매계약은 정주영, 정몽준씨의 지시로 만든 업무 협정서에 불과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리 판례는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서 자체는 무효로 보이나 현재 함께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2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는 현대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 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