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충북도민 궐기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농 충북도연맹 박모(62) 의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들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사진 등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후 3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씨 등은 작년 11월 22일 청주체육관 앞에서 반FTA 집회를 개최한 뒤 충북도청 정문 등을 부수고 도청 광장에서 2시간여 동안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었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