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만7천명을 중점관리합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자는 모두 4백70만명에 달합니다.

(S: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S: 미납시 10%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S: 3만7천명 개별관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이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 3만7천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수입액 누락이 많은 변호사와 대형음식점 등이 해당됩니다.

쌍춘년 특수를 본 예식장과 혼수용품점 등도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사행성 게임장 등도 집중 관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하다 적발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서윤식 국세청 과장>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도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개별관리 대상자는 올해보다 3천명 많은 4만명에 달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김지균)

국세청은 이 가운데 세금탈루혐의가 큰 1천1백여명을 집중 조사해 1조3천7백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천6백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