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FTA 시위 주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정부가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을 천명하며 불법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키로 한 것과 관련한 법원의 첫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서정암 판사는 지난해 11월 벌어진 반FTA 시위와 관련해 광주시가 기아자동차 조합원 김모(30)씨 등 시위를 주도한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정암 판사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의 소명이 충분해 2억원 상당 부동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압류 수용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김씨 등 6명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이고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내지 않는 한 본안사건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시 청사 파손'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1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그동안 반FTA 시위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각했지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결정에서 피해자측인 지방자치단체 손을 들어줘 향후 민사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 2억원 △강원도 1억5000만원 △강원경찰청 169만원 △충남경찰청 3900만원 △충북경찰청 720만원 등으로 앞으로 이들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편 국회도 최근 헌정 사상 청음으로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제한하라는 공식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 폭력 시위와 연관된 시민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