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대부업체 주택대출 현황 파악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에 외국계 대부업체가 다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 성격이지만 대부업체 간판으로 각종 주택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면서 급속히 영업력을 확대하는 등 반사익을 누려왔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이달 중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대부업체만 규제에서 제외 =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DTI 40% 규제안에서도 대부업체는 예외가 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은 물론이고 보험사.상호저축은행.캐피탈사에도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에는 무방비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가는 최근 주택대출시장에서 급격히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의 경우 무늬만 대부업체일 뿐 사실상 외국계 투자은행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땅한 감독당국이 없는 대부업이라는 특수영역에서 영업하면서 국내 금융사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유치하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릴린치가 출자한 대부업체인 페닌슐라캐피탈은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규제로 영업을 위축하고 있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영업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강남.분당 등 수도권 알짜 부동산 지역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대출 규제로 생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영업 개시 1주일간 100억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유치할 만큼 강력한 영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행정자치부가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감독당국에서는 이들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실행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1금융권의 대출모집인들이 페닌슐라캐피탈로 대거 이동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투기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2005년 6.30 대책),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넘기려는 대출자(2005년 6.30 대책), 시가 6억원 이상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적용자(2006년 3.30 대책),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자녀(2005년 8.30 대책) 등 국내 금융사의 틈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또 5% 후반에서 7%의 금리를 적용, 시중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LTV(담보인정비율)도 최고 90%까지 적용한다는 후문이다.

강력한 모회사로부터 저금리에 자금을 유치하고 모회사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해외에서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 대부업체 현황 조사 =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이달 중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포함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현행 법상 대부업체가 감독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감독권을 갖고 있는 행자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행자부가 다시 시.도에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의 경우 은행권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추후 검사를 통해 허위 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실태 조사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부업체에도 제 1,2 금융권처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등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대부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다른 감독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실태 파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 "실태 조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대출 규제나 건전성 감독이 필요한지 여부, 대부업체 이용자의 보호장치 등을 강화할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박용주 기자 zitrone@yna.co.kr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