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식품 광고에도 `최고의', `가장 좋은', `특(特)', `Best', `Most', `Special'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빔밥이나 육계장 등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의 경우 어떤 광고를 하든지 허위.과대 광고로 제약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병원 환자식, 이유식 등에 대해서만 건강유지나 건강증진, 체력유지 등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데 유효하다는 광고나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허용하고,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3차례 이상 위반행위를 더 하면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김치 원료의 구입에서 제품의 생산까지 단계별로 김치를 위생관리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을 의무화 하되 종업원 수와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자, 위탁자도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 영업자가 제과.제빵류의 제조.가공시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생충 알 등이 유입된 식품에 대해선 폐기 조치와함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입식품 사전확인 등록시 서류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 확인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